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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126호, 2012.6.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4항제6호 중 "부랑인 및 노숙인"을 "노숙인 등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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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7014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