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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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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3항제9호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
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) 및 5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각각 "산림항공본부"로 하고,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)나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
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장"을 각각 "산림항공본부장"으로 한다.
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
제15조제3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장"을 "산림항공본부장"으로 한다.
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1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
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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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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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79명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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