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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령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3항제9호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) 및 5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각각 "산림항공본부"로 하고,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)나)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장"을 각각 "산림항공본부장"으로 한다.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 제15조제3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장"을 "산림항공본부장"으로 한다.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8조제1항 중 "산림항공관리본부"를 "산림항공본부"로 한다.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┐ │283명 │ └───┘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┐ │79명│ └──┘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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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95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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