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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 <제481호,1999.5.24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(5급 1, 6급 1, 7급 2, 8급 1, 9급 1)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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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7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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