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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)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.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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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