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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(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)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(교정관 1명)으로 본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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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8980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