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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)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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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