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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제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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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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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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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│대통령경호처장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│행정안전부장관 │
│사무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7항에 규정된 │소방청장 │
│사무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│해양경찰청장 │
│사무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│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│중소벤처기업부장관 │
│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│행정안전부장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│중소벤처기업부장관 │
│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│해양경찰청장 │
│사무(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│ │
│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) 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│산업통상자원부장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│중소벤처기업부장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│중소벤처기업부장관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대통령경호실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국민안전처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│
│ │해양경찰청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미래창조과학부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│
│ │중소벤처기업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행정자치부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산업통상자원부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│
│ │중소벤처기업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경찰청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중소기업청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│
│ │중소벤처기업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금융위원회 │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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