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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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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85> 까지 생략
<86>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제7조제2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"으로,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제3항, 제16조 전단, 제17조, 제18조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<87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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