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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소음ㆍ진동관리법) <제9770호, 2009.6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35> 까지 생략 <36>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1호 중 "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"을 "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"으로 한다. <37> 및 <38> 생략 제7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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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118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