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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공유수면매립법) <제8820호,2007.12.27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"실시계획의 인가"를 "실시계획의 승인"으로 한다. ⑮ 부터 <39> 까지 생략 제9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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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673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