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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7472호, 2020.8.1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질병관리본부장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 제12조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"을 "질병관리청장"으로 한다. ⑥부터 <33>까지 생략 제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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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358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