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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은행법) <제10303호, 2010.5.17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2> 까지 생략 <23>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의2제1호 중 "금융기관"을 "은행"으로 한다. <24> 부터 <86>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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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785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