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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산림보호법) <제9763호, 2009.6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60> 까지 생략 <61>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5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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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786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