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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) <제6406호,2001.1.29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중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"를 "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"로 한다. ⑦및 ⑧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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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