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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④(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)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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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057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