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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) <제7855호,2006.3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중 "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"를 "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"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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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0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