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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유재산법) <제9401호,2009.1.30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8> 까지 생략 <19>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 전단 중 "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"을 "「국유재산법」 제8조에 따른"으로, "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국유재산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 제15조 중 "「국유재산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"를 "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"로 한다. <20> 부터 <86>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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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