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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승강기 안전관리법)) <제15526호, 2018.3.27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8조, 제31조 및 제32조 ④ 생략 제24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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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