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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산업발전법) <제8189호,2007.1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1호 중 "기계공제조합"을 "자본재공제조합"으로 한다. ②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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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24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