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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외국인토지법) <제5544호,1998.5.25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의5제2호 중 "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"을 "외국인토지법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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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2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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