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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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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2231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