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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) <제6656호,2002.2.4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2>생략 <33>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중 "토지수용법"을 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"로 한다. <34>내지 <85>생략 제12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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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47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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