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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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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