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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제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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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의 개정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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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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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각각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8항제2호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"으로 한다.
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제4호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
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제2항제2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"으로 한다.
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4항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"으로 한다.
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35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7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엔지니어링 업체"를 "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
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"을 각각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"으로 한다.
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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