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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건축법) <제8974호,2008.3.2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37> 까지 생략 <38>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"건축법 제8조제1항"을 "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"으로, "동법 제9조제1항"을 "같은 법 제14조제1항"으로, "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"을 "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"으로, "동법 제72조제1항"을 "같은 법 제83조제1항"으로 한다.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"건축법 제8조"를 "「건축법」 제11조"로 하고,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"건축법 제9조제1항"을 "같은 법 제14조제1항"으로, "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"을 "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"으로, "동법 제72조"를 "같은 법 제83조"로 한다.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"건축법 제18조"를 "「건축법」 제22조"로 한다. 별표 2 제1호 중 "건축법 제14조"를 "「건축법」 제19조"로 한다. <39> 부터 <70>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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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927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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