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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4357호, 2016.12.2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"요존국유림(要存國有林)"을 "보전국유림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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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1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