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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②(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