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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④(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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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