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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9조(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)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09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