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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률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마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"공공폐수처리시설"이라 한다) 제23조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마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"공공폐수처리시설"이라 한다)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각각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제27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1항제18호 중 "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"으로 한다. 제49조제1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6호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제6조제3항 중 "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47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"으로 한다.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어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항제31호 중 "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4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마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"공공폐수처리시설"이라 한다) 제23조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의2제2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14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"을 각각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7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<16>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마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"공공폐수처리시설"이라 한다) 제12조의2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<17>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<18>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"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<19>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4항제4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"로 한다. <20>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제7호 중 "종말처리시설 부담금(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(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7의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(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"을 "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"를 "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"로 한다. 제53조제1항 중 "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"을 "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,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"으로, "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"를 "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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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92131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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