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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조 (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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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