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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제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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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의 개정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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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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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 중 "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"를 "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 한다.
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.
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 중 "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"를 "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 한다.
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.
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아.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7제3항 중 "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"를 "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 한다.
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 중 "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"를 "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 한다.
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.
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.
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4의2.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과징금
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0의2.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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