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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) <제11979호, 2013.7.30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제2호 중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"를 "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4호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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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41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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