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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직업안정법) <제9795호, 2009.10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 중 "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제1호"를 "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"로 한다. ⑦ 생략 제6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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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584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