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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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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의2제5항 중 "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"을 "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"으로 한다.
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"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부터"를 각각 "제16조부터"로 한다.
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"인증정보망"을 각각 "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"으로 한다.
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.
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의3,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14.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
7.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
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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