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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률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1조제3항제1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제2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제13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1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제1항제4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제44조제1항제2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제51조제1항제4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"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""을 "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""으로, "제10조제2항 후단 중 "도시계획사업시행자"를 "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"로 한다"를 "제10조제3항 후단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한다"로 한다.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제20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3제1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각각 "택지개발지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각각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제3항제1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 후단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제48조의 제목 "(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)"을 "(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3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각각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항제42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<16>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3조제2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<17>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1조제1항제3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<18>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4조제1항제3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제85조제1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<19>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3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각각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 <20>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3호 중 "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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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523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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