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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8867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 등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(이하 "放送委員會"라 한다)"를 "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"방송통신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 제6조제4항ㆍ제5항,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"방송위원회"를 각각 "방송통신위원회"로 한다. ④ 부터 <20>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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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978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