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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②(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)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"313"을 "312"로, 5급 "70"을 "69"로, 기능직 계 "75"를 "74"로, 기능10급 "69"를 "68"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295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