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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2제2항 중 "국무총리실장"을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"행정안전부, 특임장관, 국무총리실"을 "안전행정부, 국무조정실"로 한다. 제21조제3항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 제23조제3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"국무총리실"을 각각 "국무조정실"로 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302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