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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2105호, 2010.3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항, 제24조제2항, 제32조, 제35조제3항, 제36조제4항,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"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"을 각각 "국립목포병원"으로 한다. 제11조제3항제16호 중 "국립의료원"을 "국립중앙의료원"으로 한다. 제30조 중 "시험 및 연구업무"를 "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"로 한다. 제34조제2항 중 "질병의 예방"을 "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"로 한다. 제8장(제37조 및 제38조)을 삭제한다. 제41조제2항 중 "67명"을 "69명"으로 한다. 제42조제2항 중 "30명"을 "32명"으로 한다. 별표 4 중 총계 "709"를 "729"로 하고, 일반직 및 기능직 계 "698"을 "718"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"677"을 "697"로 한다. 별표 5 중 총계 "801"을 "823"으로 하고, 일반직 및 기능직 계 "796"을 "818"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"786"을 "808"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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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2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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