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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┌──┐ │71명│ └──┘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