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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842호, 2012.6.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3항제7호 중 "부랑인 및 노숙인"을 "노숙인 등"으로 한다. ③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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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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