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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(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)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(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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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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