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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) <제402호, 2011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먹는샘물"을 "먹는샘물등"으로 한다. ②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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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28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