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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25.10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4항 중 "환경부장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 ⑦부터 <98>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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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0628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