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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328호, 2018.8.1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4항제10호 중 "숲길체험지도사"를 "숲길등산지도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"숲사랑소년단"을 "한국숲사랑청소년단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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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130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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