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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(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(8급 1명)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(8급 1명)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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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131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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