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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,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.(@ko) |
| 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9131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