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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| 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3항 중 "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4조"를 "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5조"로 한다.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2조제3항 중 "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"을 "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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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2120023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