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ldp: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부칙(수산업법 시행령) <제22127호, 2010.4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<22> 까지 생략
<23>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"법 제4조제3항ㆍ제5항"을 "법 제4조제4항ㆍ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법 제17조제1항"을 "법 제15조제1항"으로 한다.
제49조제3항제1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4조제3항 및 제5항"을 "「수산업법」 제4조제4항 및 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17조제1항"을 "「수산업법」 제15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「수산업법」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"를 "「수산업법」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"로 한다.
제11조 생략(@ko)
|